사업현황

연계고용

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

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(기흥직업지원센터)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.

※ 근거 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

※ 기흥직업지원센터는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입니다.

cnt-2040-01.jpg